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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손쉽게 확인 및 바로 신고하기

by Biz Digger 2024. 5. 21.

5월 국세청에서 알림톡 받으신 분

계신가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_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손쉽게 확인 및 신고하기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여러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기에,

세금을 더 낼 수도

낸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은 전년 1.1~12.31일

1년 동안의 소득을 대상으로 

종소세는 다음년 5.1~5.31에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 신고 대상자는

5.1~6.30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①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전자 신고

 

② ARS 신고 (1544-9944)

 

③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환급서비스 이용 (수수료 발생)

 

④ 세무 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PC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자동 연결되고,

내야할 세금 납부액이 팝업으로 뜹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팝업의 예(신고하기) 누르면,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

 

>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

 

모두 채움 신고화면 내용 확인 및 신고서 제출하기

 

 

이후, 접수증 확인후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하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이때 주의할 점은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ㅠ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하기를 누른 후,

국세 계좌이체로 인터넷 납부

 

결제수단에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내 계좌번호를 입력/인증하면

내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납부한 후에는

납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고,

 국세전자납부 확인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Wetax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환급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환급받아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