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청에서 알림톡 받으신 분
계신가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여러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기에,
세금을 더 낼 수도
낸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신고 기간?
과세 기간은 전년 1.1~12.31일
1년 동안의 소득을 대상으로
종소세는 다음년 5.1~5.31에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 신고 대상자는
5.1~6.30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① PC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전자 신고
② ARS 신고 (1544-9944)
③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환급서비스 이용 (수수료 발생)
④ 세무 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PC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자동 연결되고,
내야할 세금 납부액이 팝업으로 뜹니다
팝업의 예(신고하기) 누르면,
모두채움 신고화면으로 이동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
>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
이후, 접수증 확인후
신고내역 조회 및 납부하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이때 주의할 점은
카드로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ㅠ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부하기를 누른 후,
결제수단에서 계좌이체를 선택하고
내 계좌번호를 입력/인증하면
내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납부한 후에는
납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고,
국세전자납부 확인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Wetax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 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환급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환급받아 보아요!
'재테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신혼부부 안심주택 알아보기, 세부 혜택 및 신청 조건 (0) | 2024.05.30 |
---|---|
스타벅스 별 8개 적립 리워드 신청하기 (~7.31) (0) | 2024.05.21 |
토스 외화 통장 장단점, 추천 Case 정리 (0) | 2024.05.17 |
토스 전세보증보험 비교 (전세지킴 vs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가입 신청 (0) | 2024.05.09 |
토스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기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