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준비하시는 임산부라면 출산병원 > 산후조리원 > 산후도우미 단계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시겠지요?
이번에는 천국이라 불리는 산후조리원 이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임신 중기~말기시라면 신청 기간 놓지치 마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이란?
공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출산 후 일정기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것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요.
산후 관리 지원 내용은 신생아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지원 등의 신생아 건강 관리 뿐만 아니라 산모 유방 마사지, 산후 운동, 산모 식사 준비 등의 산모 건강관리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의 집안일까지도 포함됩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 기간 및 지원금은 태아 유형,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추천드려요 :)
산후 도우미 지원 대상
①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통합형
(1) 가구원수 계산방법?
- 신생아(태아) + 산모 + 배우자 + 거주가족
(2) 맞벌이 가정의 경우?
- 둘중 낮은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3) 만약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② 소득 150% 초과 예외 지원 > 라형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등)
- 공식적인 소득 기준은 위와 같지만, 지방자체단별 지원 여부가 조금씩 달라요.
- 서울시 서대문구에 문의한 결과, 저희 가구는 소득 150% 초과지만 위와 같은 유형이 아니더라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구요. 단지 ① 150% 이하 통합형에 비해 정부 지원금이 낮을 뿐이에요!
③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가형
④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한 가정
신청 가능 기간 및 이용 기간
① 신청 가능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② 사용 가능 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이후 소멸)
③ 이용 기간
- (단태아) 첫째아 5/10/15, 둘째아 이상 10/15/20일
- (쌍둥이) 10/15/20,
- (삼태아이상) 15/25/40일 중 선택 가능
산후 도우미 지원 금액
지원금은 태아 유형, 소득,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적게는 43만원부터 많게는 17백만원까지 지원 되네요.
- 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 가정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통합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예외지원) : 라형
아래 표에서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산후 도우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인적사항 등을 기재후 서류 업로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제출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추가 서류 제출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
②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법률혼이면 온라인 복지로로 간편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상 시군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대체 가능) or 출생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법률혼시)
④ 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배우자, 신청일 기준 최근월)
*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나, 행정정보 열람 동의를 하기에 보건소에서 열람 가능하기에 필요 없음
⑤ 휴직 확인자료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요청시 제출)
* 재직증명서 (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신청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전달부터 휴직을 했다면 소득 유형이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주세요!
[사실혼의 경우]
⑥ 사실혼 보증서 (자필 작성, (인) 부분 정자 서명)
+ 보증인(2명) 신분증 (사진)
⑦ 산모,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⑧ 배우자 신분증 (사진)
*혼인신고를 급하게 하는 경우 추가로 아래가 필요한데,
⑨ 혼인신고 접수증
⑩ 산모,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정부 지원 신청 전 일주일 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신청하면, 다음날 확인 통보 문자가 오고, 그 이후에 산후도우미 업체를 알아보면 돼요. 산후도우미 이용권(바우처)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출산 이후 몸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위와 같은 서비스로 산후 도우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사실혼, 휴직 등의 예외 케이스로, 신청 기준이나 필요 서류 등에 관해 더 정확한 안내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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