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용으로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5세까지 국가에서 지원 돼요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 목차 및 요약]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입소 전, 양육수당(부모급여)
→ 영유아 보육료 전환 신청 필요
2. 지원 대상 및 금액, 사용 방법
- 0~5세로, 19년 이후 출생 아동
- 2025.2.3 (월) 9:00 ~ 2.28 (금) 16:00
- 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
2세반 394천원 3~5세반 290천원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부모급여는 보육료 차감후 차액만 지급
3. 온라인 신청 기간 및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사전신청 (어린이집)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전 글에서 출산 혜택에 대해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4년 임산부 임신 출산 혜택 및 지원 정책 총정리
최근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점점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임산부 임신 및 출산 혜택, 지원
bizdigger.tistory.com
출산하면 부모급여(양육수당)로 12개월 동안 월 100만원, 이후 24개월까지 월 50만원을 지원 받는데, 이 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이 양육수당인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해야 해요.
※ 참고 - 25개월 이후에는 자부담이냐? 아뇨, 3~5세 아동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일 전에 꼭 신청해야합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보육료 신청을 늦게 하면 보육료에 대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학기인 3월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2월 한달 간 영유아(어린이집) 보육료 사전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5.2.3(월) 9:00 ~ 2.28(금) 16:00 (복지로)
2. 지원 대상 및 금액, 사용 방법
1) 지원 대상
25.3~26.2월 기준으로 0~5세는
19년도 이후~ 출생 아동이에요
(0세 : 24년 이후, 1세 : 23년, 2세 : 22년,
3세 : 21년, 4세 : 20년, 5세 : 19년 출생)
2) 지원 보육료 금액 (2024년 기준)
- 0세반 : (기본) 540천원 /
(야간) 540천원, (24시) 810천원
- 1세반 : (기본) 475천원 /
(야간) 475천원,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 394천원 /
(야간) 394천원, (24시) 591천원
- 3~5세반 : (기본) 280천원 /
(야간) 280천원, (24시) 420천원
※ 기본보육 : 9시~16시, 연장 16~21시
3) 사용 방법
신청 후 어린이집에 보육료 신청시 등록했던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그러면 보육료는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고, (만 0~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월 100만원 중, 만 0세반 기본 보육료 54만원 제외한 차액인 46만원만 지급됩니다.
3. 사전 신청 기간 및 방법
1) 사전 신청 기간
- 온라인 : 복지로 신청 (부모만 가능)
2025.2.3(월) 9:00 ~ 2.28(금) 16:00
- 오프라인 : 방문 신청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5.2.3(월) 9:00 ~ 2.28(금) 18:00
2)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 사전신청 (어린이집) > 저장 후 다음 단계
② 개인정보활용동의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자녀양육정보 영상 보기 > 문제풀이
③ 신청인 및 가구원 구성 정보 등록 후,
Step 1 신청인/대상자 확인
> 유형 선택 (기본 or 연장)
참고로, 맞벌이,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신청도 가능한데요,
보통은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하면 복직 신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처음 신청할 땐 기본 보육으로 하고 복직 이후엔 연장보육으로 변경 신청 하면 돼요.
※ 연장보육으로 신청하려면 연장보육형 자격 사유(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등) 조건에 부합해야하고, 각 조건별 필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포스팅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④ Step 2 신청서 작성
- 정보제공동의
- 계좌정보 (부모급여 지급 계좌 확인)
- 신청정보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 확인)
⑤ 마지막으로 Step 3 신청완료까지 누르고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야 신청 완료에요!
3월에 어린이집 입소하는 부모님들은 잊지말고 기간 내에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시길 바래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기타 추가 문의는 주관부서인 교육부 영유아재정과(02-6222-6060)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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